주문
1.피고 주식회사 A,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7,585,510원 및 그 중 1,083,719,162원에 대하여 201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던 법인이며,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 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고, 피고 C는 2018. 7. 25.경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던 사람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과 피고 회사의 대출 (1) 원고는 2016. 3. 29.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보증을 위하여 보증금액을 1,128,8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3. 28.(이후 보증기한이 2019. 3. 28.로 연장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구상금 상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피고 회사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3.경 이를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3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구상채권의 발생 등 (1) 피고 회사는 2018. 10. 24.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18. 11. 3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9. 3. 13. 기업은행에 1,083,719,162원(=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한 대출원금 1,062,400,000원 이자 21,319,16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3,866,348원을 지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이 상환해야 할 금액 액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