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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11.06 2019가단108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및 2015. 10.경 B 주식회사(이하 ‘B’)의 부탁으로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B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신 변제한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변제 당일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원고에게 사전구상의무를 부담하기로 정해져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9. 18.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6. 9. 23.(이후 2018. 9. 19.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2015. 10. 20. 보증금액 9,000만 원, 보증기한 2016. 10. 21.(이후 2018. 10. 22.로 변경됨)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은 위 신용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9. 18. 3억 원을, 2015. 10. 20.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B의 2018. 7. 23.자 휴업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위 신용보증서에 기초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8. 9. 17. 중소기업은행에 B 대신 합계 362,324,725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대위변제금 원금 채권 중 2,682,02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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