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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51525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563,648원과 그 중 90,916,610원에 대하여 2020. 4. 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7. 12. 경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원리 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을 하여 주는 신용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으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과 이에 대한 대위 변 제일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 보증료, 연체 보증료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7. 12. 26. 중소기업은행에게 보증 원금을 180,000,000원, 보증 기한을 2020. 12. 24., 피 보증인을 피고 회사, 대출 예정금액을 200,000,000원, 부분보증 비율을 90% 로 약정한 신용 보증서( 갑 제 1호 증의 3)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신용보증 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대 위 변제 1)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7. 11. 30. 90,000,000원을, 2018. 1. 4. 100,000,000원을, 2018. 12. 19. 180,000,000원을, 2019. 2. 27. 810,000,000원을 대출 받았는데, 2020. 1. 1. 원금 연체의 사고를 일으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20. 4. 17. 중소기업은행에 90,916,610원을 대위 변제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는데, 원고가 위 대위 변제로 인한 구상 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647,038원이고, 위 대위 변제 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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