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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6405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있어서 죄수

[2]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물품을 실제로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일부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수입신고한 물량과 실제 수입한 물량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상호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우여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1. 31.경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남성용 상의 1,990벌을 수입하면서 그 중 60벌을 신고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남성용 상의 60벌 미화 262달러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2. 15.까지 76회에 걸쳐 의류를 수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의류 27,509벌 미화 167,968달러 상당을 밀수입하였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동일한 규격부호에 해당하는 의류의 수입수량을 실제수입량보다 축소하여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경우, 비록 그 수량의 차이가 수십 개 또는 수 개에 불과하는 등 경미하더라도 수입신고의 효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량의 물품에만 미치고 나머지 수량의 물품에 대하여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실제 수입한 의류의 수량과 수입신고한 의류의 수량의 차이가 수십 개 또는 수 개에 불과하는 등 경미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량을 초과한 물품에 대하여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기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무신고수입행위는 그 행위의 태양, 수법, 품목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각각 1개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도1046 판결 ). 또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로 수입하는 물량 중 일부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의사로 각종서류를 신고한 물량에 맞추어 허위로 작성, 통관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물량의 물품을 수입하였다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량의 물품은 수입신고한 물량의 물품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864 판결 , 2002. 5. 10. 선고 2001도451 판결 ).

그런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의류의 수입신고 물량을 실제수입 물량보다 축소하여 신고한 것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의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범죄일람표 1항, 9항, 24항, 27항, 29항, 44항, 48항과 같이 실제 수입신고 물량이 수입신고 물량을 초과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도 있고, 심지어 그 중에는 범죄일람표 27항과 같이 수입신고한 물량보다 실제 수입한 물량이 불과 1개 많은데 불과한 경우도 있는바, 이와 같이 수입신고 물량과 실제수입 물량의 차이가 그리 현저하지 않다고 보이는 각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초과하여 실제 수입한 물량의 의류와 수입신고한 물량의 의류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입신고 물량보다 초과하여 물품을 수입한 각 행위에 관하여 그 각 실제수입 물량과 각 수입신고 물량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 그 각 실제수입 물량이 각 수입신고한 물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지 여부를 각 행위별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가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 가운데 수입신고한 물량과 실제 수입한 물량의 차이가 현저하지 아니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각 행위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무신고수입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관세포탈에 의한 관세법 위반의 점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나, 원심은 상고가 이유 없는 부분과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는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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