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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951 판결
[관세부과고지처분취소][공2004.11.15.(214),1871]
판시사항

[1]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

[2] 세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이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운영인 또는 관세법 제17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을,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을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물품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 에 규정된 기타 물품에 해당하여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도난물품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관세법 제155조 제2항 관세법 제172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172조 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지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주에 갈음하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화물관리인이 보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이,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 에 규정된 보관인으로서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의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도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 중에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 반드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경교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김진한 외 5인)

피고,피상고인

군산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하면,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이 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운영인 또는 관세법 제17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화물관리인을,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를,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을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물품을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물품이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 에 규정된 기타 물품에 해당하여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그 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도난물품의 보관책임에 관하여 관세법 제155조 제2항 관세법 제172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172조 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지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화주에 갈음하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화물관리인이 보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관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이,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 또는 반입자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 에 규정된 보관인으로서 도난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참깨를 수입한 다음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였다가 도난당하였으나 화물관리인이 지정되지 않았던 이상, 이 사건 참깨를 수입한 화주인 원고가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다)목 에 규정된 보관인으로서 이 사건 참깨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관세법 제172조 제2항 단서의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세관장이 자 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도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경우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당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요청한 자 중에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관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지정장치장의 경우 반드시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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