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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37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제 1 원 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개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 1 원 심판 결의 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1 원 심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 알콜의 존 증을 앓고 있던 점은 인정되나,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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