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먹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상실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제 2 원 심 판시의 각 범행을 하였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정신적 장애나 주 취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