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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431
감금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8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7. 10. 20.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심신 미약). 제 1, 2원 심이 각 선 고한 형( 제 1 원 심 : 벌금 1,00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제 1, 2원 심이 각 선 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 기각,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을, 제 2원 심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과 검사가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부분,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 제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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