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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7노763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제 1, 2원 심 판시 범행을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6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 판시 죄와 제 2원 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1, 2원 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범죄 전력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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