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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1858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AW, AX, AY, BA, BD에 대한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⑴ 심신 미약 제 2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에 제 2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 2 원심판결 기재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우울증이나 정신 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AW, AX, AY, BA, BD에 대한 각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배상 신청인 AZ, BC, B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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