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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제 1원 심) 피고인은 제 1원 심판 결의 범행 당시 가정 파탄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벌금 200만 원, 제 2원 심 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원 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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