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3036
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10. 28.까지는 연 1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위 피고가 모두 자백하였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10. 28.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