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119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19. 10. 22.까지 연 2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1. 9. 피고 B과 148,000,000원을 변제기 2018. 5. 30.,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1. 10. 20,000,000원, 다음 날 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위 피고들이 변제기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10. 22.까지는 약정이율 이하로 원고가 구하는 연 24%,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