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27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3.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24%...
이유
1. 원고가 2012. 7. 23. 피고 B에게 ① 2,5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3.까지,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각 정하여, ② 2,5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3.까지, 이자율 연 24%,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각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 C이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1-1, 1-2,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7. 22.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