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15,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9.부터 2006. 10.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피고 B, C 등의 연대보증 아래 2005. 6.경 피고 A과 사이에 피보험자 한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일건설’이라고만 한다), 보험기간 2005. 6. 29.부터 2007. 8. 30.까지, 보험가입금액 274,315,986원으로 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한일건설의 청구에 따라 2005. 10. 28.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보험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A을 대위하여 한일건설에 274,315,986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피고 A이 따르기로 한 연체이율은 위 대위변제일 이후 연 19%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01034호로 위 대위변제금액에 관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15,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9.부터 2006. 10.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는 2006. 1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315,9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9.부터 2006. 10. 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 A은 201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