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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80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0. 12. 20. 피고 B에게 5천만 원을 상환기일 2011. 12. 20., 지연배상금 연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위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1.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사자들 약정에 따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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