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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5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9.부터 2016. 2. 18.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이 2014. 6. 19. 원고로부터 금 14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11. 28.까지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피고들은 같은 날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2.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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