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2 2020고합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C은 위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1. 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E아파트와 F아파트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유리창에 자신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을 꽂아두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약 317장을 배부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4. 10. 09:00경 G에 있는 H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C 후보의 작은 딸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밝혀 줄 것을 요구합니다”라고 하여 마치 C 후보자의 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C 후보자의 딸 I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후 B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위 I의 입학절차에 관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