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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합1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B군수 재선거와 관련하여 2020. 2. 20. B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C정당 B군수 재선거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14:59.경 전북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뒤, B군 지역구내 선거구민 등 10,456명에게 “30년 정치동지인 F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출석(8일)에 잘 다녀 오겠습니다. G 국회 납품경위에 대해 잘 대처하고 오겠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되어 B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용기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A H조합장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20. 1.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31,623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1. 디지털증거수집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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