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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13 2020고합6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B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C의 선거사무장이고, C은 2019. 12. 17. D 소속으로 위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20. 2. 29. D에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당해 선거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오후경 B 선거구에 대하여 D 당내경선을 위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공천 종합평가에서 40% 반영)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당내경선에서 C의 인지도를 높이고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C이 후보자로 공천을 받게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2020. 2. 3. 15:36경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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