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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2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0. 4. 15.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1. 30.에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D의 부모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0. 2. 18. 14:23경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앞에 이르러 그곳 5호, 6호 라인의 1층에 설치된 호별 우편함 앞면에 C정당 예비후자 D의 선거용 명함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이고, 계속하여 같은 동 3호, 4호 라인 및 1호, 2호 라인에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명함을 붙임으로써 D의 선거용 명함 합계 104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첩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4: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가지고 있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D의 명함을 위 주택의 내부 계단에 놓아두고, 계속하여 길을 따라 이동하면서 H, I, J에 있는 각 주택의 내부 계단에 위 D의 명함을 놓아둠으로써 D의 선거용 명함 합계 16장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의 경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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