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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3 2017고단30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5. 16:45 경 B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 교 정 발 3 단지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도로에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 표지( 흰색 실선) 이 표시된 구간 임에도 진로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4조 제 5 항(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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