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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3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18:30경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19-4 서곡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중 앞차의 뒤를 따르면서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과료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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