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0 2019가합533166
공사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73,106,4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1. 2. 10. 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라고 한다) 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2017. 11. 6. 피고 B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하남시 E 대 1,18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피고 B로부터 이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1. 9. 피고 주식회사 B 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하 2 층, 지상 5 층 규모의 B(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에 소요되는 에 쿼 티 (EQUITY) 비용을 반영해 계약금액은 평당 340만원으로 계산하여 계약금액 6,230,4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착공 년월일 2018. 1. 10., 준공 예정 년월일 2018. 12. 20., 지체 상금율 1/1000 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대출을 위한 피고 B의 순자산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금융기관, 신탁회사 등에 제출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을 낮추기로 하고, 2018. 1. 16. 계약금액 5,679,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착공 년월일 2018. 1. 16., 준공 예정 년월일 2018. 12. 20., 지체 상금율 1/1000 로 기재한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도급 계약서를 피고 C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위 도급 계약서에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도급계약의 일부로 포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 특수조건( 이하 ‘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이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계약서에 연하여 피고 B 와 원고가 상호 합의하에 작성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