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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나751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5. 3. 7. 치과의사인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2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7.부터 2015. 3. 14.까지, 공사대금 중 선급금 1,000,000원은 계약 후 10일 이내, 잔금 21,000,000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전 서구에 있는 C병원 1층 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3.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 예정이었던 비용 및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아래 표(단위 : 원) 기재와 같다.

순번 공사 품목 지출 예정 비용(부가세 포함) 실제 지출 비용(부가세 포함) 1 목공사 2,000,000 1,700,000 2 가구공사 10,500,000 8,000,000 3 전기공사 350,000 350,000 4 설비공사 3,000,000 3,000,000 합계 15,850,000 13,0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673조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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