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합자회사는 2018. 7. 31.부터,...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다.
피고 회사는 2008. 3. 13.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F한방병원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소방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8. 3. 13.부터 2009. 1. 31.까지, 계약금액 1,595,000,000원’로 정하여 전기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회사가 E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자, E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인 D에 공사대금 647,281,367원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2009.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392호로 D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외 6명에게 갖는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43,020,00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2009. 6. 30.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채권가압류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자, 피고들은 2009. 7. 16. 원고와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G사무소 증서 제2009년 제5872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합자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C”로 하고, 300,000,000원을 2009. 7.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D는 2009. 7. 16. 위 채권가압류 중 D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갖는 채권 58,000,500원을 공탁한 후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6212호), 2009. 7. 20. 위 취소신청이 인용되었다.
이후로도 D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E에 2010.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