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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01 2017가합2075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7,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란에 ‘D’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원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원고와 D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 한다. 는 2014. 9. 11. 피고와 C 신축공사 현장 내 사토운반처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 사 명 : 사토처리

2. 공사장소 : C 신축공사 현장

3. 공사기간 : 2014. 5. 26. ~ 2015. 12. 25. (공사기간은 추후 원도급 변경계약 시 원도급계약 적용)

4. 계약금액 : 1,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5. 대금지급 : 정기결제일(45일), 현금 100%

6. 계약조건 : 3) 공사 현장 내 똥털이 인원 1명을 배치하며, 사토처리관련 비용도 원고가 책임진다. 6) 현장시공여건의 난이도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없음.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황측량 후 토사 반출수량을 확인하고, ‘현황측량수량 246,461㎥, 반출량 34,295㎥, 합계(최종계약수량) 280,756㎥’라고 기재된 토공수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23.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수량 280,756㎥ 중 반출수량을 제외한 잔여수량 246,461㎥에 대하여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계약금액을 1,514,487,5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신호수 인건비 등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신호수 인건비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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