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3. 3. 23.부터 2002. 1. 9.까지 광부(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2. 9. 근로복지공단 태백산재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의 진단을 받고 2013. 12. 18.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2. 24. 영상검사 실시 결과 우측 전두엽의 종괴, 우측 부신의 종괴,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비대 등을 확인하였으나 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그 원발 부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
망인은 이후 2014. 1. 19.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2014. 1. 20. 감마나이프 뇌수술을 받은 후 퇴원하여 거주지, D요양병원, E요양원 등에서 요양하다가 상태가 위중해지자 2014. 4. 15.부터 2014. 4. 29.까지 태백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하여 E요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4. 5. 13. 태백산재병원에 후송되어 같은 날 “㈎ 직접사인 : 폐 호흡부전, ㈏ ㈎의 원인 : 폐암전이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폐암 부신암 추정), ㈑ ㈐의 원인 : 뇌종양 좌측편마비 와상상태 추정”의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뇌종양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2016. 5. 13.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2,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뇌종양은, 망인이 약 30년 동안 밀폐된 갱내에서 채탄 및 채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