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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고단819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지금 물건 선적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어 선적을 못하고 있다.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3. 다시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자신의 후배 F을 통하여 위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9.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바로 갚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표 1억 5000만 원을 주어 그 중 6,000만 원은 즉시 그 자리에 있던

F에게 돌려 주었다.

그러나 당시 D는 설립 1년 정도 된 회사인데 피고인의 조카 H이 자본금 4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을 횡령하여 도망간 상태였고, 직원 월급과 대출금 이자 등으로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함에도 D는 매년 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은행 대출금 채무 13억 5,000만 원과 피고인의 개인 채무 1억 원 등 채무가 1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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