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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2 2017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익산 원예 농협 부송 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 형으로부터 형수 동생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돈을 빌려 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5. 10. 20. 경 피고인의 형 D으로부터 보험금 1,300만 원을 받아 그 무렵 생활비로 모두 소비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1. 경 피해자 명의 익산 원예 농협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2,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27,5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 인의 형으로부터 추가로 지급 받을 금원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에 금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피고인에게 건네 준 금원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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