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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31 2017고단17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선박 수리업체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11월 초순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러시아에 중고 선박을 사놓았는데 부족한 잔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5년 11월 말경까지 러시아 바이어로부터 그 선박을 되판 계약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러시아에 중고 선박을 사놓았는데 부족한 잔금 8,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5년 11월 말경까지 러시아 은행에서 그 선박을 담보로 계약금을 대출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고소장의 기재( 증거기록 1권 5 쪽 참조 )를 근거로 기망의 내용을 위와 같이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착오로 위와 같이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문과 같이 기망의 내용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 이자, 거래처 대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선박 잔금을 지급하고 그 선박을 되판 계약금을 받아 공소장에는 “ 선박 잔금을 지급하고 대출을 받아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주 1) 과 같은 이유로 본문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C의 E 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전 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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