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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27 2016고단6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에서 피해자 E에게 ‘ 일본에서 다육을 가져와 한국에서 팔면 몇 배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현재 내게는 돈이 없으니 돈을 대어 주면 다육을 바로 팔아서 돈을 돌려주고 이익금도 섭섭하지 않게 챙겨 주겠다.

’라고 취지로 말하고, 2010. 7. 30. 경 ‘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다육이 돈이 부족해 통관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나다 등 외국에서 다육 식물을 직수입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들여 온 다육 식물을 바로 팔아서 수익금을 내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30.부터 2010. 11.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63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2010. 8. 13. 1,387만 원 부분은 일본에서 다육식물을 수입하여 이득을 내기 위하여 자신이 투자한 돈 임을 인정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2010. 8. 13. 1,387만 원과 2010. 11. 10. 2,000만 원을 엔화로 환전하였고, 2010. 8. 16. 과 2010. 11. 11. 피해자와 함께 일본에 가서 다육식물을 구입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일본어에 능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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