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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누6342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1.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9.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로 인하여 관절염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6.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반응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영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입대 전 발목 부위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염좌에 불과하여 입대 전 완치되었던 점, 원고는 군 복무 중 군용트럭 등 중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였고, 차량정비, 잡초제거, 물자적재 등 발목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임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2006. 6. 5.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입대 후 군용 트럭 등 중형차량의 운전병으로 복무하였다.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원고의 군 입대 전후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2005. 4. 26. C한의원, 하지부염좌 2006. 1. 23. B의원, 기타 활막염 및 건초염-발목 및 발 2006. 2. 14.~2006. 2. 15. D한의원, 하지부염좌 2006. 9. 26., 2006. 10. 12. B의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발목 및 발 2007. 12. 28.~2007. 12. 30., 2008. 1. 2., 2008. 1. 4., 2008. 1. 5. B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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