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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6145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5.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9.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로 인하여 관절염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14. 12. 26.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반응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이)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영 전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입대 전 발목 부위에 치료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염좌에 불과하여 입대 전 완치되었던 점, 원고는 군 복무 중 군용트럭 등 중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였고, 차량정비, 잡초제거, 물자적재 등 발목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임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6. 5.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았고, 군 입대 후 군용 트럭 등 중형차량의 운전병으로 복무하였다. 2)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원고의 군 입대 전후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B의원의 진료기록지: ‘2006. 1. 23. 류마티스 인자(음성), B27 항원(양성) 반응성관절염’, ‘2007. 12. 28. 우 족부 7일간 무리 후 생, 우측 족관절 단순 방사선 촬영상 활막염, 약물, 물리치료’, ‘2009. 7. 22. 올해 발목이랑 우 엉치 아프다, 우측 족관절 증식치료’, '2009. 9. 7. 우 발목, 부주상골 앞, 우측 족관절 염좌, 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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