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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5구단143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7.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머리(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4. 12. 2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6.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입대 전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고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점, 비록 원고의 성격이 내성적이기는 하나 입대 이후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군 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은 점, 원고가 복무한 부대가 전방에 있어 잦은 경계근무로 업무가 과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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