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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누3117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고, 고등학교 때 개근상을 받았으며,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는 등 심신이 건강한 자였으나, 입대 이후 대인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계속되는 경계근무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중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군 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군 입대 전 생활환경 가) 원고는 C생으로, 2남 1녀의 막내였다.

원고의 부는 건축업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1984. 3. 3. 면목고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3년간 개근하였고, 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하는 모범적인 학생임’, ‘성품이 착실하며 끈기있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함’, ‘온순하고 착실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교과학습발달상황’란에는 ‘체육을 제외한 타과목 부진함’, ‘학습태도 좋으나 전과목 부진함’, ‘학습태도 양호하나 전과목 부진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입대 후의 생활환경과 정신병 진단 등 가) 원고는 1987. 6. 12. 징병검사시 정신과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88. 7. 26. 입대하였고, 입영신검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훈련을 마친 후 1988. 9. 18.경 5연대 B대대 본부에 배치되었다.

다 원고는 1989. 2. 15.경 동료들과 어울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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