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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4구단10335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2004. 6. 15. 군에 입대하여 2006. 1. 18. 의병 전역한 원고는 2006. 1. 31. 군 복무 수행 중 ‘좌 견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6. 1. 31. 피고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아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아 2006. 6. 20. 국가유공자등록이 거절된 후, 2008. 3. 19. 재판정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14. 인우보증서와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입대 전 어깨 탈구로 진료 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종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당시 원고의 입대 전 기왕력이 확인되지 않아 종전 결정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입대 전 어깨탈구가 있었으나 성공적인 정복술과 보존적 치료로 군 입대 전까지 재발하지 않았고, 입대 전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신병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였음에도, 2004. 8.경 전술훈련 중 경사지에서 미끄러져 좌측 어깨통증을 느낀 후 나무를 잡고 올라가다가 좌측 어깨 탈구가 되고, 분기당 3~4회 있는 헬기레펠 훈련과 수시로 시행하는 장거리 훈련에 참가하면서 좌측 어깨 탈구가 반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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