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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552675
전속계약효력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연예 매니지먼트업, 방송용 프로그램 기획, 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방송, 영화, 연극 등에 출연하는 연예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16. 11. 30. 피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피고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 2016. 12. 22. 위 전속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매니지먼트사]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중문화예술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대리인] C(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예활동에 있어서의 갑과 을의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① 을은 갑에게 제3조에서 정하는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하고, 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단서생략) 제7조 (수익의 분배 등) ① 을의 연예활동으로 갑에게 귀속된 수익금은 갑 40%, 을 60%의 비율로 분배키로 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방생한 모든 수입((을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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