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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493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위 피고 회사들과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6. 9.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연예활동을 해 온 연예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는 2014. 6. 27. 피고 B와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지원 및 수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이하 ‘B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와 원고의 광고활동에 대한 지원 및 수익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전속계약(이하 ‘C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 계약과 C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B 계약의 주요내용 제2조(매니지먼트 권한의 부여 등) ② 피고 B는 원고가 자기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매니지먼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내에서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원고의 사생활보장 등 원고의 인격권이 대내외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4조(갑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① 피고 B가 제2조에 따라 행사하는 원고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예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한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

4.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5. 제3자로부터 원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료 등 대가수령 및 관리

6. 콘텐츠의 기획제작, 유통 및 판매

8. 기타 원고의 연예활동을 위한 제반 지원 제7조(수익의 분배 등) ① 수익분배방식(예:슬라이딩 시스템)이나 구체적인 분배비율은 피고 B와 원고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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