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1.09 2018나2028691
전속계약효력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2016. 8. 31.경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컨설팅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6. 9. 26.경 연예 매니지먼트업, 방송용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판매사업 등을 그 목적에 추가하였다. 2) 피고는 방송, 영화, 연극 등에 출연하는 연예인으로,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었다.

3) C은 D에서 피고를 비롯한 소속 연예인들의 매니저로 활동하였고, 2016. 11.경 원고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체결 1) 원고는 C에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C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6. 12. 22.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피고의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전속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매니지먼트사]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대중문화예술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와 [대리인] C(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하 ‘연예활동’이라 한다)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고, 이에 따라 갑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예활동에 있어서의 갑과 을의 상호의 이익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