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AE( 여, 23세), 피해자 AF( 여, 21세) 은 스마트 폰 어 플인 ‘C ’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AE는 지적 장애 3 급, 피해자 AF은 지적 장애 2 급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9. 20:54 경 전 남 순천시 AG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AH ’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자 AE의 핸드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알고, Z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 가슴 빨아 버리고 싶어 ’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리숙한 말투를 사용하자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용문 신을 보여주고, 전화나 문자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찍은 사진과 피해자들이 서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9. 21:10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