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6. 7.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7. 23:31 경 김해시 C 빌라 302호,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여, 17세) 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 창에 “ 사귈까, 박아 줄까, 자지를 박아 줄까”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2. 2017. 6. 10.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6. 10. 00:2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 창에 “ 빠구리 하자, 신음소리 내줄까, 신음소리 듣고 싶나,
폰 섹 하고 싶나,
신음소리 내지 말까” 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20:04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 창에 “D 밖 까 줄까, 똥구멍에 밖 까 줄까, 뭘 로 밖 까 줄까, 남자랑 여자랑 섹스하는 거” 라는 글을 전송하고, 같은 날 21:1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메신저 대화 창에 “ 야, 신음소리 내줄까, 사랑해, 좀 물, 콘 돈” 이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3. 2017. 6. 14.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6. 14. 23: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F 메신저 대화 창에 “ 빠라 줄까, 신음소리 내줄까” 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