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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8 2015고단10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2:10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돌잔치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내 친구들이 밖에 있으니 네 친구와 함께 다 같이 노래방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D의 목을 4~5초 동안 세게 졸랐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E의 목에 겨누고 칼등 및 칼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3~4회가량 내리찍고, 이를 말리던 위 D을 밀치며 무릎으로 D의 턱부위를 1회 차고,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D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현장, 흉기 및 피해자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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