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02:10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돌잔치를 마치고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내 친구들이 밖에 있으니 네 친구와 함께 다 같이 노래방으로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D의 목을 4~5초 동안 세게 졸랐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E의 목에 겨누고 칼등 및 칼손잡이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3~4회가량 내리찍고, 이를 말리던 위 D을 밀치며 무릎으로 D의 턱부위를 1회 차고,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D의 머리 부위를 2~3회 내리찍어 피해자들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현장, 흉기 및 피해자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