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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85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8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24.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D빌라 E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외도 여부를 추궁하며 피해자 B에게 “너 그러지 마러. 두 가정 파탄 내지 마러. 옛날 내 성격 나오게 하지 마러”라고 말하고 쇼파 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손잡이 길이 30cm)을 꺼내들어 피해자 B의 목에 들이 대며, “빨리 말하라고, 13일도 그 놈이랑 차타고 나가서 연애하고 왔지. 8일은 또 우리 아들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놈하고도 붙어먹었지. 그리고 C(피해자 C) 오기 전에도 그놈하고 40분 동안 하지 않았냐. 죽여 버리겠다. 바른대로 말해”라며 위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저지하기 위해 피해자 C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위 낫으로 힘껏 내리 찍고,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위 낫의 칼등 부분으로 1회 내리찍어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약 3.5cm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재차 피해자 C가 쇼파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C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를 위 낫으로 힘껏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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