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단5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20경 성명불상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여, 27세)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며 피해자 D을 감싸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4주, 2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