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19: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C(86세), 피고인의 모 피해자 D(여, 79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E주택 나동 201호에서, 피해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다며 불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조용히 밥을 먹어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 D을 밀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식탁의자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식탁의자로 피해자 C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0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반찬 투정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의자로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들의 머리를 내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