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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7 2013고단1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평택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E와 함께 잠을 잤다고 의심을 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7cm)을 손에 쥔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부엌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눈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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