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의 소유자로 위 주택 1층에 살고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8:00경 위 주택 2층에 있는 세입자 D의 집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의 보일러 수리비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후 피해자가 재차 “수리비를 주지 않으면 방을 빼야죠,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주십시요”라고 하자 D가 이사갈 의사가 없는데도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빵칼, 과도,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각각 1자루를 들고 D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말하며 식빵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아 방바닥에 던지자 재차 부엌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며 막자 그 손가락을 입으로 세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원위지골 압궤 손상, 뇌진탕 및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