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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4603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그 소유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3. 16. 13:00경 순천시 녹색로 1360 효천고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인월사거리 방면에서 청암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이 금지된 곳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여 때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4.부터 같은 해 10. 2.까지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차량 수리비 4,2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유턴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4,2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 옆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갑자기 큰 각도로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던 점, ②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로를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 차량이 유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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