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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437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벤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11. 19:2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성주경찰서 방면에서 성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도로 2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370,000원(자차 면책금 500,000원 공제)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역시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끝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 구간으로 유턴이 허용되는 구역이 아닌 점,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불법유턴을 시도한 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 중이었으나 원고 차량 운전자가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불법유턴 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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